특허법은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시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벽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특허법 시행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