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기한 후 2 개월 이내에 복구비 1000 원을 납부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두 달이 넘자 특허는 완전히 무효가 되었다. 특허비와 신청비 납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입니다. 신청비와 동시에 납부하는 비용에는 간행물 인쇄비와 신청할증료도 포함됩니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우선권 요구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실질심사비의 납기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입니다 (우선권 요구가 있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권일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