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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 69 조의 수입을 이해하는 방법
제 69 조 1 항은 사실상 고갈 원칙이다.

첫 번째 단락에 설명된 판매 행위는 중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판매"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할 때, "수입" 행위가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입 후 제품의 국내 사용, 약속 및 판매도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2008 년 특허법이 개정된 후, 제 1 조는 사실상 특허권의 국제 소진을 포함한다. 특허권자나 허가자가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자가 특허 제품을 판매한 후 구매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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