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국가기관의 차량 임대지점 구매에 대한 통지 (시범)" 에 따르면 구매 문서에 차량의 브랜드와 모델, 심지어 서비스 품목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렌탈 회사는 차량 구매를 위해 브랜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 구매법 시행조례 제 20 조 제 6 항에 따라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건 하에서 공급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차별적 대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