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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담 홍보기간

법적 분석: 경쟁협의 거래 결과 공개 기간: 영업일 5일

법적 근거: "정부조달의 비입찰 방식 관리에 관한 조치" 제38조는 정부에 속한다 조달법 제31조 제31조 첫 번째 문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단일 소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그 금액이 공개 입찰 금액에 도달하면 구매자와 조달 기관은 이를 재무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방법 제4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지정된 매체에 공고하고 홍보정보를 재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홍보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이어야 하며 홍보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구매자, 조달 프로젝트의 이름 및 내용;

(2) 물품 또는 구매할 서비스 설명

(3) 단일 소스 조달 방법을 채택하는 이유 및 관련 설명

(4) 유일한 공급업체의 제안된 이름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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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 독점 기술 등으로 인한 관련 공급업체의 고유성에 대한 전문가의 구체적인 의견과 전문가의 이름, 업무 단위 및 직위;

( 6) 홍보 기간

(7) 구매자, 구매 대행사 및 재무 부서의 연락처 주소, 담당자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