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발명가가 직무발명으로 이직 후 1 년 이내에 특허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발명가가 직무발명으로 이직 후 1 년 이내에 특허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무발명 창조, 특허 출원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에 속한다. 신청서가 승인 된 후, 단위는 특허권자입니다:

1.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직업 발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완수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본업이나 원래 직장이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