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직업 발명 창조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자신의 일에서 만든 발명품;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한 본업 또는 단위 배정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