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나는 회사에서 일하지만, 나는 제품을 설계했다. 나는 스스로 특허를 신청하고 싶다. 그래서 회사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회사는 나를 고소할 수 있을까?
나는 회사에서 일하지만, 나는 제품을 설계했다. 나는 스스로 특허를 신청하고 싶다. 그래서 회사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회사는 나를 고소할 수 있을까?
너의 상황은 직무발명이어야 하고, 회사는 너를 고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직업 발명 창조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자신의 일에서 만든 발명품;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한 본업 또는 단위 배정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