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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 프로세스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특허 재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재심 절차 시작

특허 재심 절차의 개시 시간: 특허 재심 절차의 개시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으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심 절차의 주체는 특허 신청인으로 특허 신청인만이 재심 요청을 할 자격이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없다.

2. 특허 재심

특허 재심위원회는 형식 심사를 통해 재심 요청을 접수하고 재심 절차를 시작한 후 먼저 재심 요청을 원서 서류와 함께 예심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사 부서에 보냈다. 원심사 부서는 특허 재심위원회에' 예심 의견' 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심사 부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예심을 완료해야 한다.

3, 특허 재심 결정.

합의정은 심사를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특허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 전 상태로 회복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심사 절차를 계속한다. 다른 하나는 원래 기각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가 내린 원래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후속 사법구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4. 특허 재심을위한 사법 구제 절차.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