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몇 가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몇 가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합니다.
특허법 제 31 조 제 1 항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하며, 총 발명 개념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은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있다" 고 규정하고있다. 즉, 신청서에 몇 가지 발명품이나 실용 신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모든 발명품이나 실용 신안 중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이것은 특허 출원의 단일 요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