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표준에 따라 CE 인증을 한다면, 네가 말한 것은 모두 하나의 범주이다.
국가기준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6826 물리치료 재활기구 중 물리치료 재활기구로 나눌 수 있다
간이 코고는 방지 장치, 가슴등교정기, 상체종합훈련기, 팔꿈치 관절훈련기, 하체재활훈련기, 정형외과 견인기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벨트에 자기치료나 적외선이 있어 혈액순환 등 에너지 교환을 촉진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