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특허 관리의 기본 질서를 규범하는 책임을 진다. 특허 지적재산권 지방법 및 정부 규정 초안 작성, 특허 관리 정책 시행 조치 개발, 특허 기술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와 방법 개발, 법에 따라 특허 침해 사건 처리 및 조정, 위조 특허 조사 및 특허 행위 사칭, 관련 부서와 함께 지적재산권 무형자산 평가 업무를 지도하고 규범화한다.
(3) 지적재산권의 섭외 조정을 책임지고 특허 업무의 연락,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4) 성 전체의 특허 업무 발전 계획을 세우고 특허 업무 계획을 세우다. 성 전체의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정보 보급 및 활용을 추진하고 특허 통계를 담당한다.
(5) 특허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인정 기준을 조직하고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특허 침해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판정 기준을 실시하다. 특허 대리 중개 서비스 체계의 발전,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하다.
(6) 특허 법률, 규정 및 정책의 홍보 보급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적 재산권 교육 및 훈련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7)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의 의뢰를 받아 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특허 허가 계약을 문서화하고, 특허 등록부를 복사한다.
(8) 성 정부와 성 과학기술청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