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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지적 재산권 국의 주요 책임
(1) 전 성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관련 부서와 지적재산권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관련 행정법 집행을 전개하다. 지적 재산권 보호 선전 사업을 전개하다. 관련 부처와 함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개요를 실시하다.

(b) 특허 관리의 기본 질서를 규범하는 책임을 진다. 특허 지적재산권 지방법 및 정부 규정 초안 작성, 특허 관리 정책 시행 조치 개발, 특허 기술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와 방법 개발, 법에 따라 특허 침해 사건 처리 및 조정, 위조 특허 조사 및 특허 행위 사칭, 관련 부서와 함께 지적재산권 무형자산 평가 업무를 지도하고 규범화한다.

(3) 지적재산권의 섭외 조정을 책임지고 특허 업무의 연락,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4) 성 전체의 특허 업무 발전 계획을 세우고 특허 업무 계획을 세우다. 성 전체의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정보 보급 및 활용을 추진하고 특허 통계를 담당한다.

(5) 특허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인정 기준을 조직하고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특허 침해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판정 기준을 실시하다. 특허 대리 중개 서비스 체계의 발전,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하다.

(6) 특허 법률, 규정 및 정책의 홍보 보급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적 재산권 교육 및 훈련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7)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의 의뢰를 받아 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특허 허가 계약을 문서화하고, 특허 등록부를 복사한다.

(8) 성 정부와 성 과학기술청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