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위조 특허죄가 기소된 상황에서'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다른 사람의 특허를 가장한 것이다. 왜 두 번 이상?
위조 특허죄가 기소된 상황에서'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다른 사람의 특허를 가장한 것이다. 왜 두 번 이상?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 (위조 특허죄) 를 구성하는 형사책임으로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거듭 가르치고 고치지 않는 등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만' 두 번 이상' 에는 본수가 포함돼 있다. 두 차례의 행정처벌을 거쳐 위조와 위조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 번 휴가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할 때마다 행정처벌을 받고 소송을 배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 입원하면 법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 기준에 맞지 않는 줄거리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구타했지만 (경상을 구성하지 않음),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검찰원이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도 없고, 행정기관도 검찰에 넘겨지지 않으면 행정처벌 10 회라도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추가: 두 번의 행정처벌, 세 번째 위조를 받으면 형사소송을 통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행정처벌은 필요 없고, 정도 요구 사항은 두 차례의 행정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 기준은 악도가 낮은 상황에만 적용되며, 불량영향이나 위법소득 10 만원 이상, 특허권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50 만원 이상

"경제범죄 사건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 제 64 조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