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공장에서 지불한 토지양도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5 조, 제 67 조, 기업소득세법 제 12 조에 명시된 무형자산은 기업이 제품 생산, 노무 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해 보유한 비화폐성 장기 자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 기술, 영업권 등) 을 가리킨다. 직선법으로 계산한 무형 자산 상각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형 자산인 투자자나 양수인으로서 관련 법률이나 계약은 사용 수명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이나 약속된 사용 수명에 따라 할부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회사가 지불하는 토지양도금은 무형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년수에 따라 할부 상각, 세전 지출로 간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