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와 세계무역기구 (WTO) 는 지적재산권 국제조정의 양대 진영이다. 파리 협약, 베른 협약, 특허 협력 조약,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등 자체 국제 조약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보호의 국제화와 통합을 촉진한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은 지적재산권의 각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그 범위와 영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국제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몇 가지 중요한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이자 국가 전략으로 확정된 발전 목표와 경제 건설의 필요성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국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그 현황과 발전 추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