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권리자가 창조한 지적 성과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다.
지적 재산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 권리를 포함한 저작권입니다. 하나는 공업재산권으로 주로 특허권과 상표권을 포함한다. 세계 각국은 공업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 따르면, "공업재산권은 공업과 상업 자체뿐만 아니라 농업과 채취업, 모든 생산품이나 천연제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발명권 기타 과학기술성과권이 포함된다. 그중 처음 세 가지 유형의 권리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주체를 구성하며, 건축 활동에서도 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지적재산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