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이센스 계약을 독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식 회원은 특허를 요청한 이해 관계자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중지에 관한 일부 규정" 은 특허 침해 소송 전 금지 신청인의 범위, 즉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특허재산권의 합법적인 상속인 등을 명시했다.
2.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정식 사용자 중 이 라이센스 계약을 독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식 사용자가 인민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허가계약을 독점하는 정식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도적 해석에 따르면 특허 법률 규범에서 특허 이해 관계자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사실, 허가계약을 독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식 사용자가 관련 특허를 독점하여 특허권자 자체의 사용을 배제했다. 따라서 특허 독점 허가자와 관련 특허 간의 이익 관계는 분명하다.
4.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합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 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독점 허가자는 특허 무효를 선언한 결정과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zcfg/flfg/ZL/sfjs/200804/t20080415 _ 3779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