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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허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까?
산업 구조의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시행과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을 촉진하고, 서비스 혁신으로 발전을 이끌고, 특허 심사 절차를 보완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07 년 8 월 17 일' 특허 우선 심사 관리 방법' 을 공식 공포했다. 새로 시행된' 특허 우선 심사 관리 방법' 제 3 조는 적용 가능한 특허 신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허 출원 또는 특허 재심 사건은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제조 등 국가 중점 발전 (2) 성, 시 2 급 인민정부가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 (3)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술 또는 제품 업데이트 속도 관련 (4) 특허 신청자 또는 재심 요청자가 이미 시행 준비가 되었거나 이미 시행을 시작했거나, 다른 사람이 발명 창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5) 같은 주제의 특허가 중국에서 처음 출원되고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처음 출원된다. (6) 국익이나 공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기타 사전 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무효 선언 사건은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무효 선언 사건과 관련된 특허 침해 분쟁, 당사자는 이미 지방지적재산권국에 처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조정조직에 중재조정을 요청했다. (b) 무효선언 사건과 관련된 특허는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특허 신청이 우선권 심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특허 우선권 심사를 요청할 때 제출한 특허 신청이 상술한 상황에 속하는지 미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