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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위원회 설립
1. 특허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2.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 (국가지식재산권국) 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임은 국가지식재산권국 주임인 다리프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