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접수 후 얼마나 오래 예비 심사를 진행하느냐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법은 초보적 심사합격 특허 발표시간을 신청일로부터 18 개월로 규정하고, 실질심사시간은 당사자가 제출한 심사요구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1 조 특허 신청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