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가의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발명은 신청일로부터 4 년 이상 또는 승인일로부터 3 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에 따라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즉, 정식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 후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만약 두 가지 발명이 상호 의존적이라면, 한 발명의 시행은 다른 발명의 시행에 달려 있지만 발명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일부 국가의 특허법은 한 발명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발명명언) 특허 발명이 국방, 국민경제, 공공건강과 큰 관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국가가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고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장은 특허 집행의 강제 허가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