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