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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특허가 언제 기각되고 심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다. 특허 재심이란 특허 신청이 기각될 때 신청자에 대한 일종의 구제방식이다. 특허 출원인만이 특허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4 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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