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무총국 기술양도 감면, 기업소득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국가 [2009] 212 호) 제 2 조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기술양도소득은 기술양도소득 = 기술양도소득-기술양도비용 이 가운데 기술양도수입은 당사자가 기술양도계약을 이행한 후 얻은 가격이며, 장비, 기기, 부품, 원자재 등 비기술적 수입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 이전 프로젝트와 불가분의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및 기술 교육 수익은 기술 이전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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