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발명 창조는 모두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 -응?
(1) 발명가가 자신의 일에서 완성한 발명품 창조 -응?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업무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할 때 완성한 발명 창조 -응?
(3)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 (자금, 장비, 부품, 원자재 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 포함) 의 발명을 이용한다. -응?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직업 발명 창조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자신의 일에서 만든 발명품;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한 본업 또는 단위 배정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