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시행 세칙 제 10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제기된 특허국제신청을 접수한다. 제 114 조 발명 특허권에 대한 국제신청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특허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신청은 중국어 이외의 글로 제출했으니 신청서의 중국어 번역문을 발표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에 대한 국제신청은 국제국이 중국어로 국제발표했고, 국제발표일로부터 특허법 제 1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제국은 중국어 이외의 문자로 국제공고를 진행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특허법 제 1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 신청의 경우 특허법 제 21 조와 제 22 조에 언급된 공포는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공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