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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은 어떻게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가?
첫째, 특허권자의 권리 1. 특허를 스스로 실시할 권리, 즉 스스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및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고, 정식 회원은 해당 특허 시행권을 취득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3.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금지한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보호를 요청할 권리.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관리기관에 특허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5. 특허권의 양도권.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전민 소유제 기관이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상급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국 등록과 공고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 6. 제품에 특허권을 명시할 권리,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 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