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지침에 따르면
발명가 자격 논란으로 변경 요청을 한 사람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리 양도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현지 지적재산권 관리부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은 인민법원의 조정이나 판결로 확정돼 인민법원에 발효된 조정서나 판결서를 제출한다. 심사원이 1 심 법원 판결서를 받은 후, 다른 당사자에게 상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경우, 본 판결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인민법원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분쟁은 중재기관이 중재하거나 판결하는 경우 중재조정서나 중재판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무발명발명발명인의 권익은 주로 서명권과 특허 허가 후의 보수에 있다. LZ 가 사장과 협상할 것을 건의합니다. 결국 소송을 하면 됩니다. 。 。 귀찮아요. 。 。
또한 발명가의 이름이 변경되더라도 특허국은 특허증을 재발행하지 않고 발명가 증서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