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매년 로열티는 신청일부터 납부합니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지불하지 않은 특허국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다. 만기가 된 후 한 달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