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발명 특허를 신청한 지 몇 년 안에 특허 관리 부서는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발명 특허를 신청한 지 몇 년 안에 특허 관리 부서는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