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사건 처리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간 교통비는 해당 기준 내에서 상환되어야 합니다. 도에 주둔하는 인원은 주 1회, 도외에 주둔하는 인원은 월 1회 상주 왕복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시 내 교통 보조금은 거주 기간 동안 영주권을 오가는 경우 원래 단위의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인당 하루 80위안의 일시불로 사용됩니다.
3. 비거주 프로젝트의 식량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현장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1인당 100위안(일시적 사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