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법 시행조례 제 32 조 제 2 항은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나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원산지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합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입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입찰 서류에 브랜드를 지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입찰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브랜드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구매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