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신청한 등록비를 납부한 후에도 상술한 기한 내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원래 신청이 기각되고 발효되기 전 (신청인이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재심 기간 및 행정소송 기간 포함) 분안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신청이 철회되고 원신청이 철회로 간주되기 전 (회복기 포함) 에도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분안 신청 제출 시간은 원래 신청에 따라 심사되지만, 분안 신청의 단일 결함으로 인해 신청인이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분안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