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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3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기술적으로 이전에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이나 실용신형보다 선진적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특허국은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특허국은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도 있다.

2. 이 조에 언급된 강제허가는 주로 신기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 A 가 xx 차를 발명하여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A 의 기초 위에서 B 는 xx 자동차의 효율적인 엔진을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Xx 자동차 고효율 엔진 특허의 시행은 자동차 특허와 결합해야만 유용하다. 만약 A 가 B 가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 는 특허청에 자신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