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가 샴푸를 전시한 것은 장모님께 사준 것으로 겉포장 위의 이름을 보고 웃겼다.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광고를 보고 두 병을 샀는데, 물건을 받고서야' 판피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그와 며느리가 한 번 사용했는데 이런 샴푸 거품이 적어서 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간지러워서 한 번 쓰면 버린다."
판박비사 산하 회사는 여러 차례 위조 상표죄로 기소한 적이 있다. 내가 아는 한, 판푸피스가 소속된 회사는 광저우 롱젤 화장품 유한회사로, 등록상표는 20 18 년 2 월 0 일 3 종 일용품으로 등재되고 상표 로고는' 절차적 의문' 으로 분류됐다. 기업은 2009 년 6 월 5438+ 10 월에 설립되었고, 법정대표인 오가희, 등록자본 200 만원입니다.
판유피스의 상표 로고 신청 외에도 신청한 브랜드에는' 울방자레아',' 청사양',' 포포포천',' 임마누엘 아돌프' 등이 포함돼 국제적으로 세 가지 일용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기업들은 위조 상표, 특허권 훼손죄로 여러 차례 기소했다. 이 밖에도 회사는 여러 차례 추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상황을 점검했고, 추출 결론은' 발견된 문제는 이미 행정적으로 집행되었다' 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들에게 위조품 판매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 일을 너는 어떻게 보느냐? 당신의 의견을 남기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