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기한은 출원인(또는 특허권자) 및 기타 당사자가 특정 조치에 대응하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법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발행된 다양한 통지에 심사관이 지정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 지정된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입니다. 발명특허출원의 실체심사절차에서 출원인은 첫 번째 심사조치 통지에 응답하기까지 4개월의 기간을 갖는다. 위 기간은 추정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