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공개보호를 받고 신청한 특허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방군공 등 특수한 이익이나 공익을 포함하지 않는 한 기밀을 신청할 수 있다.
비밀을 유지하려면, 영업 비밀으로 비밀로 하고, 특허를 신청하지 말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영업 비밀으로서 특허가 없고 다른 사람도 복제할 수 없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획득한 후 제 3 자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이윤을 얻기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할 것을 약속한 사람은 사법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