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직원이 재직 기간 동안 신청한 특허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한다면 직무발명에 속한다. 권리 신청권은 단위에 속한다. 비직발명 창조라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한다. 법에 따라 본 부서의 임무를 완수하는 직무발명 창조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자신의 일에서 만든 발명품,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만든 발명 창조,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이내에 본인이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