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출원 후 신청자가 발명 특허 출원을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상호 자동 전환은 전환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이뤄질 수 없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자발적으로 비슷한 전환을 할 수 없다. 이때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청자가 제때에 새로운 특허 신청을 다시 제출하고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신청 절차를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전 신청이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신청일이 만료된 후 새 신청을 제출하여 다음 신청의 부족을 메울 때 이전 신청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출된 특허 출원의 주제는 우선 순위의 기초인 이전 출원의 주제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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