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우선권 문서 디지털 교환 서비스는 중앙유럽 중미 한중 우선권 문서 전자교환 서비스를 포함한 개통되었다.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제출할 때 요청서에 먼저 신청한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원래 접수기관은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국, 한국특허청입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자가 별도로 선언할 필요 없이 전자교환시스템을 통해 우선권 사본을 얻을 것이다.
우선권 문서의 디지털 조회 서비스는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특허법 조약, 특허 협력 조약에 근거한 서비스다.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은 먼저 1 차 접수국 (OFF) 에 전자우선권 서류 보관 요청을 제출하고, 1 접수국에서 우선권 서류를 우선권 문서 디지털조회서비스가 인정한 디지털도서관에 보관하고, 신청인은 동시에 2 차 접수국 (OSF, 일명 조회국) 에 전자우선권 서류 조회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즉, 2 차 접수국은 우선권 문서 디지털조회서비스 제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