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발명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자주지적 재산권과 시장 전망을 갖춘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핵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 인민정부 시장 사무회의록 (2006)56 호 문건정신에 따라 낙양시 특허 출원 특별자금을 특별히 설립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낙양시 기업사업단위 기관단체가 국내직 발명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이 방법에 따라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특허 출원 요건: 1. 신청한 특허는 특허법 규정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에 부합해야 하며 시장 응용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출원된 특허는 국가, 성 () 시 중점 발전의 첨단 기술 분야와 지주 산업: 정보기술, 생물공학, 광기전일체화, 신소재, 신에너지, 환경 보호, 기계, 식품, 석화, 건축재 등. 3. 특허 출원은 특허대행기관이나 신청인의 내부 특허 종사자가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는 각급 정부 과학기술계획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돼 관련 성과로 발명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제 5 조 특허 출원 자금 지원 범위에는 발명 특허 신청비와 발명 특허 출원 대리비가 포함된다. 발명 특허 지원액은 국내 발명 특허 1800 원, 해외 발명 특허 2800 원; 국내 실용 신안 특허는 한 건당 500 원, 외관 디자인 특허는 한 건당 300 원, 발전에 중점을 둔 하이테크 분야의 국내외 주요 발명에 인센티브를 준다. 특수한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