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무에서 직원 이직이 자주 발생한 후 원래 직장이 맡은 기술 임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방안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방안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법률 규정이 비교적 일반적이며,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내에 만들어진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가리킨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