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표는 원칙적으로 침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명은 출원할 수 없으므로 장시성 상표를 출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장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상표에 대한 관련법과 등록방법을 살펴보시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표는 즉시 발급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푸*햄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상표가 없어도 안푸햄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