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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가 후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등록.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수여한다는 통지를 한 후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이 기일 내에 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만기가 되어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허가통지서와 등록통지서가 발급된 후 2 개월 이내에 수수료, 특허 등록비, 당신의 허가년도 연회비 및 공고인쇄비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