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침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하고 침해자를 인정한다.
(6) 침해 이익 손실을 추산하여 침해 배상액을 확정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