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 양도는 신탁혜택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수익권은 신탁계약서에 규정된 당사자가 신탁재산을 누리고 관리하거나 처리한 후의 수익권이다. 신탁계약이 끝날 때 계약서에 규정된 당사자가 신탁재산 자체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 있다. 신탁수익권이란 수혜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신탁수익권 중 수혜자는 신탁이익 지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 외에 신탁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다른 권리도 있다. 예를 들면' 신탁법' 에 규정된 알 권리, 신탁재산 관리법권 조정, 수탁인의 신탁위반 처분권 취소, 수탁인의 해임권 등이 있다. 신탁수익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탁수익권은 물권과 채권의 성격을 겸비한 재산권에 속한다. 신탁수익권은 수혜자가 신탁에 누리는 권리와 이익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우선 재산권이어야 한다. 둘째, 신탁 수익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에 속한다. 신탁수익권의 권리는 양도질물을 통해 실현되므로 담보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능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