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대외경제무역과 과학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에서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는 수출입화물과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전용권,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와 특허 (이하 지적재산권) 의 보호를 가리킨다.
문장
국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세관은 관련 법률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 규정된 관련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제 4 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 세관에 보호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수입화물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 수출품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상황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실시할 때는 당사자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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