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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증서는 양도할 수 있다.
첫째, 특허 허가는 특허권자가 특정 지역,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방식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를 준 특허권자는 허가자이고, 허가를 받은 을측은 피허가자이다. 특허권은 여전히 허가자로서의 특허권자에 속한다. 특허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 양도는 특허권자가 획득한 모든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쪽은' 양도자' 이다. 특허권을 획득한 쪽은' 양수인' 이다. 특허권이 양도되면 양도측은 더 이상 이 특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소유하지 않으며, 양도측은 이 특허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그 특허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