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상표는 국가공상총국 상표청에 가서 처리하거나 대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2. 등록상표는 자영업허가증이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브랜드를 말하고 조회한다. 등록할 수 있는 경우 글꼴을 디자인하거나 선택하여 요청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국가상표국에 보고하다. 수수료는 수수료: 1000 원입니다. 위탁대리인은 대리비를 좀 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입학 통지서를 발급하다. 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1 년 정도 걸리고 상표법에 부합하는 1 심 공고 3 개월이 걸린다. 이의가 없다면 공고 만료 후 1 개월 후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