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는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