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해지 통지서는 어떻게 쓰나요?
특허권 해지 통지 특허권자는 지불 통지 규정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며 특허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20 14 년 6 월 5 일에 종료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89 조와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종료사항은 특허 등록부에 등록되어 특허 공보에 공고될 것이다. 힌트: 당사자가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첨부) 를 설명하고, 연비 연비 또는 연간 전체 연회비의 25% 를 보충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빠른 답변권을 요구할 경우 빠른 답변권 비용 1 ,000 원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건은 먼저 권리 회복 수속을 한 다음 초청 성명을 가지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잘못이 확인되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관련 비용을 상환한다. 비용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부나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 롱통을 통한 송금). 수취인명은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이라고 하며, 상인 고객번호는 1 1000800 입니다. 은행을 통한 송금, 은행: 중신은행 베이징지춘로 지점, 호명: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계좌 번호